금융당국 'SG증권발 폭락 도화선' CFD 제도 개선한다

김병덕 2023. 5.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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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도화선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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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임원회의
"CFD 제도 개선부분 철저히 보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도화선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을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위·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폭락사태 이후 CFD가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되는 점 등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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