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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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자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은 일본산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음식점 및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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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자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은 일본산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라남도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활참돔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다.
또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음식점 및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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