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천막 치고 불법 도박”…‘산도박’ 일당 56명 검거

강정의 기자 2023. 5.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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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 단속 피해 심야 시간대 범행
압수 현금 중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충남지역에서 산속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을 하는 일명 ‘산도박’ 일당 수십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46)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53명을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의 야산 10여곳을 돌며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람을 모은 뒤 1억원 넘는 판돈을 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을 미리 찾아 심야 시간대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만 중간 장소를 알려주고, 이들을 직접 만나 승합차에 태운 뒤 도박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억원 가량의 현금 중 범죄 수익금인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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