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25%, 인원제한에 보호구역 지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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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의 25%는 인원 제한에 걸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에 불과했다.
어린이집의 보호구역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인원 제한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정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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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린이집·학원은 인원 100명 넘어야 지정 가능
野 강훈식, 17개 시·도 자료분석…"조치필요"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 어린이집의 25%는 인원 제한에 걸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에 불과했다.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어린이집의 보호구역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인원 제한 때문이다. 유치원, 초등·특수학교는 인원과 상관 없이 모두 지정 대상이 되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은 각각 정원, 수강생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시·도에서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경남·제주 100%, 서울·전북 99.5%, 충북 99.2%의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95.5%의 지정률을 기록했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정률이 낮았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은 100% 지정률을 기록했지만 대구와 세종은 각각 26.8%와 18%로 저조했다.
강 의원은 "초등학생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원생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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