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지난 1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달 30일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정진 복귀 두 달 만에…'대형 오너리스크' 터진 셀트리온
- "여름 본격 시작전인데"…대형마트·편의점서 불티난 제품 [이미경의 인사이트]
- 中·日 모두 제쳤다…한국 여행 '큰손'으로 떠오른 나라
-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능이버섯 정체에 '경악'
- "출근하면 이것부터 하더라"…일 잘하는 사람들의 11가지 특징 [긱스]
- 백윤식 이겼다…법원 "前 연인 에세이, 사생활 내용 삭제해야"
- 진정성보다 품격?…김갑수, 박은빈 수상소감 지적했다 '역풍' [이슈+]
- "조만간 마동석도 중국 것이라고 하겠네"…분노 폭발
- '성+인물' PD "신동엽 하차 논란, 죄송" (인터뷰)
- "여보세력 나야" 패러디 유튜버에…임창정, 경고장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