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신속·적극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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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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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홍보한 CFD가 나흘 새 시총 8조원이 증발하는 주가폭락 사태를 증폭시키고,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됐다는 판단에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앞서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1일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했다.
관련한 제도개선안 최종안에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참조 이데일리 4월30일자 <[단독]‘8조 증발’ 쇼크…‘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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