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한상혁 불구속 기소
재승인 막기 위해 점수 누설하고 사후조작
檢 “韓, 범행 보고받고도 승인·은폐”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평가점수를 사후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9월 관련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주도 하에 방통위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은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평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던 A시민단체를 추천단체에 포함하고 △이미 재승인 심사위원에서 탈락해 자격이 없는 A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사전조치를 취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한 위원장은 하급자인 방통위 양 모(59)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 국장과 차 모(53) 방송지원과장은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던 윤 모(63) 광주대 교수에게 공무상 비밀인 TV조선의 채점결과를 누설해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했고, 심사위원 B, C씨는 평가가 이미 끝났음에도 특정 항목의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평가점수 누설 및 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승인하는 한편, 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의결’을 하게 했고, 유효기간을 최단기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후 관련 의혹이 일자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까지 작성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3월 재승인 심사 점수 누설 및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윤 교수와 양 국장, 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로 한 위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직위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 3항)을 근거로 한 위원장을 직위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방통위를 감사해 온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해임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으로 한 위원장을 해임하는 시나리오다. 한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임기는 7월말까지다. 이에 따라 해임 보다는 직위해제가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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