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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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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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진주시는 매년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조례 내에 규범적인 근거가 없어 언제든 예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오경훈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재향 군인회의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2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심사 후, 상임위를 거쳐 17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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