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159억 착복' 자산운용사 임원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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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관련 내부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등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상무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한 뒤 특혜를 받거나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횡령하는 등 약 159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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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매각 관련 내부 정보 제공 대가, 금품 수수
투자자 속여 공사대금 부풀려…159억원 빼돌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부동산 매각 관련 내부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등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상무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횡령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자산운용사 상무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산운용사 임원 2명을 특경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이들에게 뒷돈을 공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체 관계자 및 공사 업체 대표 등도 특경법 위반(증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한 뒤 특혜를 받거나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횡령하는 등 약 159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수하고,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같은 회사 임원인 B(55)씨와 공모해 입찰 참가자 중 한 명인 타 자산운영사 상무 C(45)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C씨에게 내부자료 및 투자확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 배우자 명의의 업체 계좌로 9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투자자들의 펀드자금으로 매수한 건물에 "대량 공실 발생 위험이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 41명에게 수익증권 양도 동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15억원을 투자해 약 153억원의 수익을 배당받았다.
당시 A씨는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별 처분수익률 차이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수익률이 낮은 증권에 투자하도록 하고 본인은 수익률이 높은 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투자자들의 펀드자금으로 구매한 건물 보수공사 작업 과정에서 한 공사업체를 통해 약 21억원을 부풀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사업체 대표 등의 배우자 명의 업체 계좌 등으로 약 13억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들과 착복금을 나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수익을 가로채 약 175억원의 착복금 등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실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해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임원 3명의 범죄 수익은 각 159억원, 14억9000만원, 10억8000만원으로 검찰은 그 중 특경법위반(수재 등)으로 인한 15억3000만원에 대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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