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이정혁 기자 2023. 5.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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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을 미추홀구 피해자들에게 적용하면 정부 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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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토부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선(先)보상 후(後)구상'과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특별법 수정안은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 보증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하여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수정안을 미추홀구 피해자들에게 적용하면 정부 지원 대상에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결과, 미추홀구 일대 피해자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75%의 보증금은 5000만~1억원 미만이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최대 3억7000만원)로 파악됐다. 특별법이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 임차인들은 '사기의심 임대인' 피해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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