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꾀어 성 착취물 만들고 불법촬영하고…” 11명 송치

박미라 기자 2023. 5.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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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3명 구속·8명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붙잡은 피의자의 채팅 내역. 제주경찰청 제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청소년을 등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주도민인 20대 A씨(제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 행위를 하고 촬영한 혐의다.

50대 B씨(제주)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을 꾀어 성 매수를 하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C씨(경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카메라로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해 오픈채팅방 등에서 판매해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구속됐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온라인에서 얻은 청소년의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게임 앱에서 알게 된 초등생 여아를 대화로 꼬드겨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교복 입은 여성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 채팅앱에서 알게 된 청소년을 직접 만나 성을 매수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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