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6년 만의 미투’ 재심 청구…“대법원 2년의 침묵 깨라”

강창광 2023. 5.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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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당사자 최말자(77)씨가 대법원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즉각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최씨는 발언을 통해 "본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더는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고 조속한 대법원의 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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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성폭행 시도 남성 혀 깨물었던 18살
중상해 혐의 6개월 구속…가해자보다 높은 형량
최말자씨는 “너무 긴 시간에 몸이 지치다 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될 것이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최말자(맨 오른쪽)씨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즉각 재심 개시 결정’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 최말자(77)씨가 대법원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즉각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28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최씨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요구했다.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했다는 혐의로 옥살이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용기를 내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최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차별적 인식이 만연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재항고를 진행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말자씨는 당시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해자가 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이었다.강창광 선임기자
시민사회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국민청원’에 총 1만8839명이 동의했으며, 재심 개시 촉구을 위한 서명에 현재까지 3만6065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서명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참석자들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강창광 선임기자

최씨는 발언을 통해 “본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더는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고 조속한 대법원의 결정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재심 청구를 접수한 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는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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