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6년 만의 미투’ 재심 청구…“대법원 2년의 침묵 깨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 최말자(77)씨가 대법원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즉각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최씨는 발언을 통해 "본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더는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고 조속한 대법원의 결정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혐의 6개월 구속…가해자보다 높은 형량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 최말자(77)씨가 대법원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즉각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28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최씨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요구했다.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했다는 혐의로 옥살이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용기를 내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최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차별적 인식이 만연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재항고를 진행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발언을 통해 “본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더는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고 조속한 대법원의 결정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재심 청구를 접수한 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는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기시다 7~8일 방한…12년 만에 ‘셔틀 외교’ 가동
-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숨져…윤 정부 ‘건폭몰이’ 항의
- 검찰 조사 무산된 송영길 “주변 말고 날 구속하라” [전문]
- 어린이날 비 오고 돌풍…맑은 날 하루 더 신나게 놀아줘!
- 5월 ‘세번째 황금연휴’ 확정…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 [단독] ‘JMS 정명석’ 판매·작가 정보 삭제한 교보문고·예스24
- “지금도 ‘아빠’ 하며 돌아올 것 같아” 강남 스쿨존 사고 유족 오열
- ‘3대 교역국’ 베트남에 “국민들 게으르고 마약” 발언한 거제시의원
- ‘대통령실 공천’ 태영호 녹음 파문…국힘서 ‘불법 개입’ 수사 요구까지
- “SG증권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도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