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선어업인 지원" 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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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선어업인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신영호(국민의힘·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어선어업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19∼49세 어선어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가 5년마다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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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선어업인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신영호(국민의힘·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어선어업인을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어선어업을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19∼49세 어선어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가 5년마다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어선 임차료와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역의 어선어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어촌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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