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김문기와 호주 요트 낚시" 유동규 진술은 거짓인가

CBS노컷뉴스 구용회 논설위원 2023. 5.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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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중간결산 관람기
윤창원·황진환 기자

검찰과 변호인의 재판 전략은 무엇인가

재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난 달 말까지 5 차례 열렸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남시장 재직 때 고 김문기 씨를 알았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 협박 발언에 관한 것이다. 지난 재판까지 첫째 쟁점만 다뤄지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의 재판 전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전략은 '이재명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전부터 동부건설 직원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유동규의 진술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2015년 1월에 이뤄진 성남시장 호주 출장 건인데, 검찰은 이 출장을 피고인(이재명)이 '공무상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여행 목적'으로 간 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피고인이 '(관계가) 편하다'고 생각해 고 김문기 씨를 동행시켰다는 논지다. 그 근거 역시 검찰은 유동규 진술과 호주 출상 시 찍은 사진 기록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재판 전략은 유동규 진술에 의거한 검찰 논리를 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김문기와 피고인이 서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동규가 유일하므로, 그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다. 실제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은 탄탄하지 못한 구석이 많아 곳곳에서 균열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점 이해하고 글을 읽었으면 한다.

'누구를 안다'는 사실은 개인의 영역인가. 아니면 재판으로 심판할 수 있는 건가

연합뉴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산하단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급 인사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것은 매우 주관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재판은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어느 정도 알아야 상호관계를 안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개인의 영역일까, 아니면 재판으로 그 영역까지 심판할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상념을 던진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 재판서 검찰의 전제 사실은 이재명 피고인이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씨를 당연히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유동규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 첫 포인트는 "피고인이 성남 시장 도전하기 직전인 2009년, 2010년부터 이미 토론회 등에서 김문기를 만나 알았고, 더욱이 성남시장 시절엔 유동규나 또다른 누군가와 함께 김문기 씨가 위례.대장동 사업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편의상 이를 '제 1 포인트'라고 명명하자.

두 번째 포인트는 2015년 1월에 이뤄진 호주 출장 여행이다. 이 피고인과 김문기 씨가 알고 지냈다는 진술은 오직 유동규의 주장 뿐이어서 어떤 객관적 물증도 남아 있지 않다. 유동규 진술을 제외하고 그나마 두 사람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호주 출장 때 찍은 많은 사진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고인과 유동규,김문기 그리고 성남시 직원 등 모두 10여명이 함께 떠난 호주 출장 행적은 재판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제 2포인트'라고 하자.

제 1포인트-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선 전에 김문기를 알았나

황진환 기자

유동규는 피고인과 김문기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고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통해 다음의 사례를 진술했다.

"2010년 3월, 분당 한솔아파트 리모델링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문기 씨로부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이재명 씨와 통화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관련 내용을 유동규와 변호인측의 질의응답으로 살펴보자.

▶ 유동규와 변호인측의 질의응답
변호인: 김문기가 (토론회에) '누가 오냐'고 증인(유동규)에게 물어서 '이재명 씨가 온다'고 했 다는데 기억나나?
유동규: 네
변호인: 그때 김문기 씨가 이재명 피고인과 통화 했다고 했나?
유동규: 그 당시인지 아닌지 몰라도 피고인과 몇 번 통화했다고 했다.
변호인: 서로 아는 사이면 증인과 김문기가 위례 사업 보고를 들어갔을때 피고인이 김문기를 보고 반가워 해야 할텐데, 증인은 피고가 (김 씨를 알아보고) 당황스럽거나 멋쩍어 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
유동규: 저도 (피고인이) 반갑게 맞이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딱딱하게 맞이해서 (이재명이) 기 분이 안 좋으신가'라고 생각했다.

김문기 씨는 당시 한솔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 있는 동부건설 직원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한 명은 시장에 도전 할 사람이고, 다른 이는 건설업체 직원인 것이다.

유동규는 시기적으로 2009년과 2010년 경 이재명 피고와 고 김문기 씨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제 3의 인물'이나 객관적 물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 1포인트는 이재명 피고인과 고 김문기 씨 관계에서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함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제 2 포인트-호주 출장 동행 공무원들 "이재명-김문기 서로 얘기하는 것 못봤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제 1 포인트가 이런 상황이니, 검찰이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수 있는 쟁점은 호주 출장 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과 김문기와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호주 출장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을 다량 압수했다.

언론보도로 널리 알려진 사진들이다. 뉴질랜드에서 이 피고인과 일행이 식사하던 사진(유동규가 피고인 앞 자리에 앉았고 김문기는 유동규 옆 좌석에 앉았다), 사람 서너명이 두 팔을 이어 나무둘레를 재는 사진(피고인이 김문기 손을 잡고 둘레를 재고 있다), 골프 사진 등이 매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다. 호주 출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골프를 같이 했다는 사실로 볼 때 '두 사람이 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검찰은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손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안다'라고 확정할 순 없다. 재판에는 호주여행을 함께 갔던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 3명이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직원들에게 공히 "이 피고인과 김문기 씨가 여행 도중 얘기 나눈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세 사람은 '보지 못했다 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각각 증언했다. 또 피고인과 김문기가 손을 잡고 나무 둘레를 잴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봤냐는 질문에도 그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언'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직접 증언이 없으므로 검찰 재판 전략은 '정황'으로 더 쏠리게 된다. 그 정황의 요체는 2015년 1월, 호주 출장은 '공무상 출장'이 아니고 이재명 피고인이 쉬러 간, 일종의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논리다. 즉, 호주 트램 사업 견학 등은 허울 좋은 출장 명분에 불과하고 이 피고인이 쉬기 위해 과거부터 알고 지낸 유동규와 김문기를 출장에 동행시켰다는 논리 구조가 되는 것이다.

삼단논법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리하면 검찰 논리는 이와 같다. 이재명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그래서 출장과 상관관계가 없는 유동규와 김문기를 동행시켰고 골프와 바다 낚시를 함께 즐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김문기가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의 직접 신문과 유동규의 역정

박종민 기자

5차 재판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변호인과 유동규 증인이 고 김문기 씨의 대장동 관련 시장 직접 보고 진위를 놓고 다투던 중 갑자기 이재명 피고인이 유동규 증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신문에 나서자 유동규는 바짝 긴장한 표정이었다. 재판 내내 증언에서 '이재명'이라고 호칭하던 유동규는 피고인이 직접 신문에 들어오자 "시장님, 또는 지사님이라고 호칭을 바꿨다. 그러나 유동규의 공격 본능도 더 날카로워졌다.

▶ 이재명 피고인의 유동규 증인 직접 신문
이재명: 증인 많이 힘들죠.?
유동규: 아니요. 힘 안듭니다!
이재명: 남욱과 정영학 간 2013년 4월 녹취록과 증인 검찰 진술을 보면, 증인이 대장동 사업 에서 1천억원이면 제 1공단 공원화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맞나?
유동규: 금액은 기억이 안 난다.
이재명: 증인이 얘기한 것을 보면 1천억이면 공원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게 말이 안된다, 불과 그 두 달 전인 2013년 2월에 운중동에서 내가 주민들에게 2천억원이 남아 공원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두달 뒤에 1천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
유동규: 그 당시에 시장님이 저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이재명: 누가 그림을 그렸다는 건가? 증인이 그렸다는 건가?
유동규: 기억 안 난다.
이재명: 내가 한두달 전에 2천억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1천억만 남는다고 얘기했다는 게 이상 하지 않나?
유동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내가 묻는 것은 1천억이면 공원 만들 수 있다고 증인이 검찰에 얘기한 적이 있나?
유동규: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 그렇게 진술했는지…

재판장은 유동규 증인이 논점에서 자꾸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김문기의 피의자 직접 보고는 허위인가, 사실인가

이재명 피고인의 두 번째 직접 신문은 피고인에 대한 김문기 씨의 직접 대면보고에 관한 사실 다툼이었다. '2013년 11월 28일을 전후로 이뤄졌다'는(유동규 주장) 김문기의 위례 보고 여부가 쟁점이 됐다.
▶ 이재명 피고인의 유동규 증인 두 번째 직접 신문
이재명: 위례사업 관련해 김문기하고 증인이 나한테 보고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유동규: 김문기 하고 갔는지 명확치 않다.
이재명: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해야지 않나?
유동규: 위례 때문에 김문기하고 같이 갔는지 명확하지 않고 위례 부문은 저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했는가
유동규: (위례 사건에서)미래에셋이 나가고 (2013년 11월 28일) 그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나. 호반건설도 지급보증 안한다 하고…
이재명: 11월 28일에 한국경제신문 조간에서 호반건설이 지급보증 안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상황이 급박해) 그날 유한기가 호반건설 쫓아가고 증인이 나한테 보고 했다고 진술했 는데 그게 언제인가?
유동규: 그날 난리가 났지 않나. 긴박하게 돌아가서 진상이 형하고 계속 통화하고 시장님 보고용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보고하고 …
이재명: 28일. 보고를 언제쯤 했나? 오전인가, 오후인가?
유동규: 오후 쯤
이재명: 퇴근 전인가 후인가? 그때 김문기하고 같이 왔는가?
유동규: 기억 안난다.
이재명: 그때 시장실로 와서 보고했는가 아니면 동네로 왔는가?
유동규: 시장실로 생각한다.
이재명: 기억나는 팩트로 얘기해봐라. 시장실이 맞나? 작년 11월, 12월 검찰에 당신이 수없이 진술을 했는데, 보고를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나나?
유동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 대화에서 쟁점은 '2013년 11월 28일' 유동규의 보고 여부가 아니다. 김문기가 피고인에게 수시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유동규가 주장했기 때문에 김문기가 대면보고나 배석을 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유동규 증언은 반대신문이 진행될수록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고 김문기 씨의 검찰 조서 기록이 재판 중 일부 현출됐다. 숨진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4년 4월부터 위례업무를 처음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서 진술했다. 또한 그가 이재명 피고인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한 것은 '2016년 1월 12일' 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대장동 제 1공단 결합개발 분리 건과 관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그날 시장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 조서에 남긴 김문기 씨의 진술과 유동규의 증언은 차이나 너무 크다. 2013년과 2016년은 시간적으로 너무 간격이 크다.

호주에서 요트 낚시는 사실인가, 거짓인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그간 재판을 종합하면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호주 출장 요트 낚시가 최대 하이라이트로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유동규는 뉴질랜드 방문을 마치고 호주로 이동한 뒤 '피고인과 김문기, 피고인의 수행비서(김 모 씨), 그리고 여행가이드'가 요트를 빌려 바다 낚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지난 3월 25일자로 <단독기사>라며 "이재명, 호주 출장 때 김문기와 요트 낚시도 했다"고 검찰 발 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

유동규의 진술 내용은 이렇다.

호주에서 2015년 1월 12일, 본인과 피고인, 김문기 등 4명이 골프를 쳤고, 14일엔 본인을 제외한 "피고인과 수행비서,김문기, 여행 가이드 등 4명이 요트를 빌려 바다 낚시를 했다"는 것이다. 유동규는 그 경비로 3천 호주달러(한화 270만원 상당)를 가이드에게 본인이 직접 지급했다고 말했다. 유동규는 자신이 빠진 이유를 "12일 일행에서 이탈해 골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면 오해할 것 같아 나는 빠지고 요트 낚시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5차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를 탄핵할 질문을 쏟아냈다.

▶ 유동규와 변호인측의 질의응답
변호인: (사진을 보여주며) 증인은 12일 골프를 치고 더 이상 일정에서 빠지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일행에서 이탈한 적이 없고, 대신 14일날 피고인과 김문기,수행비서,여행 가이드 등 4명에게 요트 낚시를 하도록 경비를 지원했다고 했지?
유동규: 그렇다. 맞다.
변호인: 그런데 이 사진을 보자.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진은 호주 라페스타 해안에서 찍은 사진이다. 여기 갯바위가 있다. 영화 <미션임파스블>을 촬영한 곳이다. 기억나나?
유동규: 기억 난다.
변호인 :증인! 피고인은 그날 여기 라페스타 해안에 바람쐬러 갔는데 증인이 따라왔고 증인이 따라오니 김문기도 와서 함께 가게 된 것이고, 갯바위 부근에서 낚시를 했다는데 기억이 나는가.
유동규 : 아 기억이 난다.
변호인: 증인! 그러면 증인이 12일 날 골프 이후 일행에서 빠진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아닌 것이 맞지?
유동규: ……
변호인: 12일 골프 운동 후, 증인 주장처럼 요트 낚시를 했다면 13일과 14일.15일 밖에 안 남는다. 그 다음 서울에 돌아오니까.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면 호주에서 피고인이 일행서 빠진 날은 14일 밖에 없다. 그런데 14일 증인과 피고인,수행비서,김문기가 갯 바위 낚시를 했다. 이 사진을 보면, 증인! 그 날 피고인 등이 확실하게 요트 낚시 를 한 게 맞나?
유동규 : ……
변호인: 증인, 요트 낚시 하는데 쓴 호주달러 3천 달러는 어디서 환전했나?
유동규: 국내서 환전했는데 정확히 기억 안난다. 미화 5천 달러를 바꿨다.
변호인: 미화 5천 달러라구!.. 5,6백만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그 많은 돈을 환전해서 갔다는 말인가. 증인의 통장에 환전 기록이 남아있을 것 아닌가.
유동규: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 (역정을 내면서) 명확하지 않다. 기억에… 제가 그 가이드 반드시 찾아내겠다. 반드시 찾아서 데려 오겠다. 그래서 밝혀내겠다. 그리고 검사한테 의뢰해라. 계좌 추적 해 어느 은행에서 달러를 환전했는지 알아보면 되지 않나?

호주에서 "요트 낚시가 없었다"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나오자, 검찰 측도 적지 않아 당황하는 눈치였다. 검찰 측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구체적인 증거기록을 제시하지 않고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호주 요트 낚시는 유동규 증언을 심판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팩트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남은 재판에서 유동규의 호주 낚시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변호인은 잇따라 물었다.

"증인(유동규)은 요트를 3천 호주 달러나 주고 빌렸다는데, 그렇게 비싼 바다 요트 낚시가 있는가. 어디서 그것을 찾았는가. 저는 아무리 검색해 봐도 그렇게 호주에서 비싼 요트 낚시는 검색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 270만원이나 되는 3천 호주 달러를 가이드에게 주고 제대로 정산도 하지 않았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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