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용해 분쟁해결 맞손

김도엽 기자 2023. 5.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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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한상사중재원은 2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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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 사장(오른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SH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한상사중재원은 2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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