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덜낸다…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5. 2.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43%까지 낮추기로 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평균 7만2000원 혜택 전망 
공시가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43%까지 낮추기로 했다. 비율이 추가로 낮아지면 1주택자는 가구당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했다.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든 규모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1주택자의 93.3%가 공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이들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2022년보다는 8.9∼47.0%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24.1% 감소)으로 떨어지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내던 것을 107만8000원(47.0% 감소)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