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세사기 ‘피해 부담’ 은행도 분담…특별조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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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부담을 금융기관과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보증기관, 주택정책 당국 등에도 피해를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의무 가입 ▷주택대출 시행 시 정밀평가 의무화 ▷평가로인한 손실 발생 시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 관련자 가중처벌 ▷전세사기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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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반환보증 의무 가입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 부담을 금융기관과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보증기관, 주택정책 당국 등에도 피해를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의무 가입 ▷주택대출 시행 시 정밀평가 의무화 ▷평가로인한 손실 발생 시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 관련자 가중처벌 ▷전세사기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결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정책의 제도적, 경제적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인 경제 범죄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행태와 암묵적 가담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 은행, 보증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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