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간호사회 "김성주 의원의 '간호법' 국회 발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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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간호사회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의 간호법 관련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간호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했다"며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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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간호사회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의 간호법 관련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간호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했다"며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이미 7만 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한다며 국회 통과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는 이미 수많은 간호 관계 법령에 근거해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는 이와같은 기존의 법과 현실을 간호법에 그대로 명시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또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간호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케어를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간호사가 다른 지역과 업무 갈등이 발생했던 것은 의사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업무지시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의 진실에도 의사협회 등은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전북간호사회는 김성주 의원의 간호법 찬성 발언을 지지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 인력의 사회적 역할이 더 확대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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