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식]새연교로 연결된 '새섬공원' 토지보상 마무리

강승남 기자 2023. 5.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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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우선사업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새섬공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월라봉공원, 태평공원, 엉또공원, 시흥공원, 식산공원, 장수1공원, 새섬공원, 중문공원으로 모두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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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항과 새섬을 연결하는 '새연교'. 새연교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다./뉴스1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우선사업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새섬공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새섬공원 정비는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5만5833㎡(4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 13억원, 올해 59억원을 들여 지난 달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

서귀포시는 새섬공원에 데크,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월라봉공원, 태평공원, 엉또공원, 시흥공원, 식산공원, 장수1공원, 새섬공원, 중문공원으로 모두 10곳이다.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예산 1882억원을 들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새섬공원과 시흥공원 등 2개소는 보상이 완료되면서 현재 65.3%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삼매봉공원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251억원을 확보해 토지보상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9억원(47%)을 집행했다.

◇개사육시설 19곳 실태점검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개 사육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 사육시설은 사육 면적 60㎡ 이상부터 신고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 19개소가 신고돼 있으며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톱밥 등을 섞어 발효시키는 퇴비화 과정을 거쳐 농경지로 환원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주변 등 가축분뇨, 퇴비야적 또는 무단배출 유무, 퇴비화 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무단 증설 등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여부이다.

서귀포시는 현장 점검에서 실제 사육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폐업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 사육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 가축분뇨배출시설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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