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대전 일부 개인병원, 3일 오후 4시까지 단축진료

허진실 기자 2023. 5. 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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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에 반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3일 대전에서도 일부 의사들이 단축 진료에 참여하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전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일부 병원이 부분휴진에 동참해 오후 4시까지 단축 진료를 실시한다.

다만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가 11일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에 이어 17일 총파업까지 예고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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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동참 안해 지역 의료공백 크지 않을 듯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폐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간호법 등에 반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3일 대전에서도 일부 의사들이 단축 진료에 참여하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전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일부 병원이 부분휴진에 동참해 오후 4시까지 단축 진료를 실시한다.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단축 진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참가병원, 참여율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또 대학병원 등 규모가 큰 의료기관들은 이번 부분휴진에 참여하지 않아 당장은 지역 의료현장에서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소통하며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단체행동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폭거에 대한 항의”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가 11일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에 이어 17일 총파업까지 예고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대전시의사협회와 함께 3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탄대회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가투쟁 일환으로, 대전에서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0여명이 반나절 연차를 내고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의료 질 향상 등을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과반인 야당 등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연대는 법안 속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에게 단독 개원의 단초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간호계는 "국민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이 거부될 경우 간호계는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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