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료대란 오나…"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없으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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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오는 3일과 11일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의료연대 소속 400만명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1, 2차 부분파업은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총파업에는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등 전 직역의 참여를 끌어낸다는게 의료연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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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오는 3일과 11일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의료연대 소속 400만명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마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휴진 자제'를 강력 요청했다.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돼 간호사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 1차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경영난이 심화하고 2, 3차 의료기관은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약소직역도 간호사에게 영역을 뺏겨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진료실에서 사소한 분란 같은 사유로도 아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상할 것"이라며 "환자와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수많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연대가 내놓은 투쟁 로드맵에는 향후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먼저 오는 3일 오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연가나 단축 진료를 통해 참여하는 1차 부분 파업이다. 이어 11일 유사한 형태로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오는 17일 400만 연대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구사항이 대통령 거부권인 만큼, 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도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다.
1, 2차 부분파업은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총파업에는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등 전 직역의 참여를 끌어낸다는게 의료연대 설명이다. 관건은 전반적 의료 마비사태까지 불러 올 수 있는 총파업이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다.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전 회원에 걸쳐 찬성률 83%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총파업은 의료연대측에도 부담일 것이라는 해석이 보건의료계에서 나온다. 박 비대위원장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파업도 의료기관마다 시간·형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파업 등 단체행동은 국민께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과 의료계 마음을 이해하고 (거부권으로)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연대의 반발에 정부는 휴진 자제를 강력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부분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일로 예정된 1차 부분파업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박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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