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축산농장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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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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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축사 관리와 가축분뇨‧악취 관리가 핵심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엄격한 기준 때문에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악취 때문에 외진 곳에 소재해 상수도를 공급받기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만 했다.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돼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둬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를 활용하는 농가도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지정된 농장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충족하는 곳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쉽게 지정될 수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만 충족하는 농장이라도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악취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에 유리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 활성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는다.
서준환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해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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