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허위 등재…실업급여 2억여원 가로챈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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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척을 폐업한 업체 근로자로 허위 등재한 뒤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 수 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인이나 친척들을 꾀어내 폐업한 업체 두 곳의 근로자로 등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퇴사 처리하는 식으로 2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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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척을 폐업한 업체 근로자로 허위 등재한 뒤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 수 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인이나 친척들을 꾀어내 폐업한 업체 두 곳의 근로자로 등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퇴사 처리하는 식으로 2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2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한 다른 브로커들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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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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