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기득권 노조 고용세습 뿌리뽑을 것”…공정채용법 당론 추진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5.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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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與 “현행법 국민 눈높이 안맞아”
채용청탁때 처벌수위 대폭 강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한 시장”이라며 “기득권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고 “제가 취임한 후 우리 당 대표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가 바로 노동개혁특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며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고,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계 의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채용 공정성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할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은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부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부정채용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면접 과정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깜깜히 채용 관행’을 투명화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용청탁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현행 채용절차법이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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