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5억8천여만원 가로챈 30대 집유

한무선 2023. 5.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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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재력가인 척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에게 여유 자금을 자신에게 맡겨주면 은행에서 환율 우대를 받아 이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25차례에 걸쳐 5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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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재력가인 척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에게 여유 자금을 자신에게 맡겨주면 은행에서 환율 우대를 받아 이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25차례에 걸쳐 5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모가 전대부터 사업하며 오랫동안 모 은행과 거래해와 자신도 'VVIP' 고객 대우를 받고 있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 등을 보면 피고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액 일부를 되돌려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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