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5억까지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박기현 기자 2023. 5.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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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한 결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대상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한국부동산원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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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서 대상 요건 완화한 수정안 제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한 결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대상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한국부동산원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대상주택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 개시 외에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임대인 등의 기망·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 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의 사유를 포함했다.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해 대항력 확보) 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보증금 요건은 모든 가구가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보증금은 8800만원인데, 75%가 보증금 5000만~1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3억원이 넘는 경우는 7가구뿐인데 150% 확대 적용(4억5000만원)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등)이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또 수사 개시뿐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 이전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되면서 정부는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 수는 2484가구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통과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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