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천막 설치하고 도박장 운영한 조폭…참가자 53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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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야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충남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선정해 놓고 매일 장소를 옮겨가며 도박장을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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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 밤 판돈 수억원대…범죄 수익금 몰수 예정
(홍성=뉴스1) 이시우 기자 = 심야 시간 야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충남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선정해 놓고 매일 장소를 옮겨가며 도박장을 개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이들은 도박 당일 중간 장소를 공지해 참가자들을 모은 뒤, 면접을 거쳐 통과한 사람들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데려갔다.
도박장에서는 수억 원 대의 판돈이 오갔고, 검거 당시 압수한 도박 자금만 1억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달 동안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이 이용하는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억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 수익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경환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야산에서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2개월 동안 뒤를 쫓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활동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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