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사기 조직원 지시 따른 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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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경찰관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계좌에 들어온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대출업체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이스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씨(39·경사)는 직무 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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