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상 후구상’ 거부하고, 피해자 요건 완화한 정부···“미추홀구 대부분 구제”

류인하 기자 2023. 5.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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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지원대상 피해자 요건을 완화했지만, 현재 야당과 진통을 겪고 있는 ‘선(先)보상 후(後)구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는 3일 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자 요건으로 6가지를 내세운 바 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6가지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것(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할 것,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할 것,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을 것 등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지난 1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당초 전용 84㎡ 미만·최대 3억원이던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면적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 조정 가능으로 변경했다. 단 이때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부분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로 완화했다.

또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시켰다. 기존 수사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분양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 사유도 전세사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위해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토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경우 인천미추홀구 피해임차인 상당수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가구수는 2484가구로, 이 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다.

미추홀구 피해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임차인 75%의 보증금은 5000만~1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최대 3억7000만원)로, 이 경우에도 ‘3억원의 15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모든 가구가 피해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된 데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만큼 현재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 임차인들은 ‘사기의심 임대인’ 피해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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