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작년보다 최대 20만2000원 덜 낸다(종합)

변해정 기자 2023. 5.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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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 9월 부과분부터 적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6억 초과 전년과 같은 45%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부담 줄 듯…세수 전년比 1조40억 감소 전망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04.11.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다. 최대 20만2000원 가량 덜 내게 된다.

6억원 이하를 포함한 전체 1주택자의 재산세는 평균 7만2000원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보다 더 낮은 43~44%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이던 서울시 주택은 올해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9만8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만3000원(11.6%) 감소한다.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은 올해 4억9000만원으로 떨어져 세액은 81만원에서 60만8000원(24.9%)으로 20만2000원 감소된다.

[세종=뉴시스]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변동 추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이던 주택은 올해 6억4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26만원에서 87만8000원으로 38만2000원(30.3%)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9억원 밑으로 떨어져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액은 지난해의 47.0%+알파(α)로 줄어든다.

행안부가 개별 주택별 재산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각각 8억1000만원, 8억6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세액은 36.7%(203만4000원→128만8000원), 30.9%(203만4000원→140만6000원) 감소하게 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택재산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02. ppkjm@newsis.com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지난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유지한다.

이번 조처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의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2020년의 5조7721억원과 비교하면 923억원(1.6%)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45%로 적용하더라도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며 "납세자 세 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 대비로는 8.9~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지방세입이 줄어 지방재정의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이미 올해 지방세수를 지난해보다 3조원 적은 115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도 덜 걷히고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취득세도 덜 걷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입을 잡을 때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잡도록 안내했다"면서 "지방이 아직까지는 세입을 재추계 해야 되거나 세입 경정을 해야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5~6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충분하게 지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마쳐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주게 돼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개별 주택별 재산세 시뮬레이션(사례).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는 2022년 공시가격 10억원으로 특례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2023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가 돼 2023년 특례 세율을 추가로 적용 받는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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