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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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시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숨졌다.
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양모씨(50)가 이날 오후 1시9분쯤 숨졌다.
양씨는 전날 오전 9시35분쯤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양씨는 전날 오후 3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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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시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숨졌다.
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양모씨(50)가 이날 오후 1시9분쯤 숨졌다.
양씨는 전날 오전 9시35분쯤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강릉 아산병원에 옮겨진 뒤 헬기로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양씨는 분신 직전 조합원들이 있는 SNS(사회관계망) 소통방에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양씨는 전날 오후 3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양씨 등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3명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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