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최대 47% 감소… 6억 초과 203만 원→107만 원으로

강지원 2023. 5.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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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최대 47% 가까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는 없지만 6억 원 미만 주택보다 공시가격 하락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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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대비 29.3~42.6% 감소
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최대 47% 가까이 줄어든다. 재산세를 산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도 추가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집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이면 4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60%를 적용한다.

6억 원 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과 비교하면 29.3~42.6%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이던 서울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전용면적 59㎡)를 보유한 1주택자 재산세는 37만1,000원에서 32만 원으로 14%(5만1,000원)가량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2억5,000만 원이던 2020년에 부담한 세액(38만4,000원)보다도 16% 낮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는 없지만 6억 원 미만 주택보다 공시가격 하락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 넘게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 B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 재산세는 지난해 203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7억3,000만 원으로 급락하면서 47% 줄어든 107만8,000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올해 세수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는 지난해(6조6,838억 원)보다 1조40억 원 줄어든 5조6,798억 원이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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