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 허위로 기재한 수원시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이영주 2023. 5.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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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튜브와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중국의 한 외국어대학교 '한어언(경제무역 분야·Business Chinese)'을 전공했음에도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 개설자 정보란 학력에 '경제경영학과 학사(경영학 전공)'라고 기재해 약 5천명의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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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튜브와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정헌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면서 최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은 공직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인데 선거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학력 중 교육과정명(전공)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아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중국의 한 외국어대학교 '한어언(경제무역 분야·Business Chinese)'을 전공했음에도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 개설자 정보란 학력에 '경제경영학과 학사(경영학 전공)'라고 기재해 약 5천명의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5월 전공이 잘못 기재된 명함 약 200장을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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