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특례보증 100억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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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자체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이 시행 2개월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2년간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천시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지원을 위해 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증액하고, 1인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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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자체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이 시행 2개월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2년간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 4월말 기준 대출 신청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며 올해 지원 계획인 200억원의 50%를 조기 달성했다.
김천시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지원을 위해 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증액하고, 1인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 어렵고, 추가 대출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고금리 대환대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추가 대출을 지원하면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이나 지역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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