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대학전공 허위기재 수원시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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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홍보한 수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1월부터 4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의 외국 학력 중 전공(교육과정명)을 허위로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이 이를 열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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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홍보한 수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1월부터 4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의 외국 학력 중 전공(교육과정명)을 허위로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이 이를 열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기간 같은 내용의 명함을 제작해 자신의 선거구에서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나 피고인은 선거에 유리하도록 전공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전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를 받아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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