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대학전공 허위기재 수원시의원 벌금 80만원

변근아 기자 2023. 5. 2.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홍보한 수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1월부터 4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의 외국 학력 중 전공(교육과정명)을 허위로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이 이를 열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홍보한 수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1월부터 4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개설·운영하면서 자신의 외국 학력 중 전공(교육과정명)을 허위로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이 이를 열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기간 같은 내용의 명함을 제작해 자신의 선거구에서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나 피고인은 선거에 유리하도록 전공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전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를 받아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