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지인을 근로자로 위장해 실업급여 편취한 30대 징역형

한무선 2023. 5. 2.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브로커 4명과 함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업 급여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다른 브로커 4명과 함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들이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업 급여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2억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2억원이 넘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