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기술 유출' KAIST 교수, 항소심서 "무죄 내려져야"

김도현 기자 2023. 5.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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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50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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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수 측 "초기 아이디어 단계로 연구 실험 거쳐야, 산업 기술 비밀 아냐"
검찰 "1심 무죄 판결 부분 유죄로 바뀌어야 하며 형량 너무 가볍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50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2일 오후 1시 50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하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양 기관 협약에 따라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라며 “첨부된 파일은 산업 기술 비밀이 아닌 초기 아이디어 단계고 이후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같은 그룹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한 것은 정상적인 활동 범위며 누출이라 볼 수 없고 그 결과 카이스트에 미친 손해가 없어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크게 산업 기술 유출과 운영비를 유용했고 카이스트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개인적 목적에 이용했으며 유출 및 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관련 내용이 방대해 다음 재판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A씨 측은 항소이유서에 따라 압축해서 진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도와 자동차 눈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A씨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사이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 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임금으로 2000만원을 가로채고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인 약 1억 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21일 선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업기술 보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유출했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으며 배임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가능성이 높은 분야 연구 자료로서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자료는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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