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인 40대 부부 친 대낮 만취운전 20대 구속영장

이동민 기자 2023. 5. 2.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40대·여)씨가 숨졌고, 남편 C(40대)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부부는 보행로가 없는 도로 갓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앞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