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학교 주변 흡연 계도·단속 6개월…118건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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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지역 내 모든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단속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 118건을 계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동구는 지난해 9월 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해, 46개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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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 동구가 지역 내 모든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단속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 118건을 계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도기간에 63건을 계도했다.
이후 동구는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지만, 지난달까지 현장에서 흡연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다만 상인과 행인 등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통해 55건을 계도했다.
동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 금연 유도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이 목적인 만큼 학교 주변뿐 아니라 음식점 등 총 6천330곳의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해 9월 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해, 46개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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