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식] "미등록 축산차량 신고하세요"

박병기 2023. 5.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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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5∼6월 두 달간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이나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게 했고 GPS단말기 부착도 의무화했다.

보은군은 두 달간의 자진신고를 거쳐 7월부터 미등록이나 GPS 미부착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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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충북 보은군은 5∼6월 두 달간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축산차량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이나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게 했고 GPS단말기 부착도 의무화했다.

보은군은 두 달간의 자진신고를 거쳐 7월부터 미등록이나 GPS 미부착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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