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갚기 힘들어 중도상환 신청했는데 수수료 부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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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등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금융민원의 처리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A씨의 사례를 들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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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등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금융민원의 처리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A씨의 사례를 들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충분히 파악한 뒤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한 후에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된다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관련 민원 기각 사례도 제시됐다. 직장인 B씨는 2016년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로 계약해 2021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대출 취급시점에 해당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담보와 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시점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다"며 "대출계약 체결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나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C씨는 은행과 체결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인근 분양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외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추가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봐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의 추가 구입은 여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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