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직장폐쇄 철회하라” 일진하이솔루스 교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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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가 노조와 갈등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2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진하이솔루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직장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회사 쪽은 노조가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를 반복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며 2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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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가 노조와 갈등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2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진하이솔루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직장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회사 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사 노동자 90여명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복지 확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활동 근무시간 인정) 등을 요구하며 회사 쪽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차례 쟁의조정 절차를 벌였으나 최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 쪽은 노조가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를 반복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며 2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는 대상을 금속노조 조합원 및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자로 한정했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퇴거 △허가 없이 출입금지 △무단출입시 법적 책임 등을 내세웠다.
노조는 “회사 쪽은 노조의 선전활동도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각종 꼬투리를 잡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 징계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조법에서도 사용자의 쟁의(직장폐쇄)는 소극적 방어수단으로만 제한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행정지도에 나서 위법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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