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 챗GPT 금지령… 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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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사내에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회사 소유의 컴퓨터, 태블릿, 휴대전화를 비롯해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생성형 AI 시스템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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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회사 소유의 컴퓨터, 태블릿, 휴대전화를 비롯해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생성형 AI 시스템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챗GPT 사용을 허가한 뒤 내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최근 삼성전자 엔지니어 실수로 내부 소스 코드를 챗GPT에 업로드해 해당 코드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회사 구성원들에게 챗GPT 등에 회사의 지적재산권(IP)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입력하지 말고 이를 어기면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내부 안내를 통해 "회사는 직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생성형 AI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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