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높여야”
2일 두 기관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국정원 자료를 인용해 2018~2022년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2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9~2022년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징역 14.9개월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해외유출 권고 형량의 경우 징역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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