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분신한 노조 간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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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 A씨(51)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1일 오전 9시35분 춘천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 전신 화상을 입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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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의석 기자 = 지난 1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 A씨(51)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1일 오전 9시35분 춘천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 전신 화상을 입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소방헬기로 화상 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분신 전 남긴 글을 통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 지 모르겠다. 함께 해서 기쁘고 행복했다"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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