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 혐의' KAIST 교수 2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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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2일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6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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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2일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6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지도교수로서 같은 그룹과 연구결과 등을 공유했을 뿐이고 내용 역시 초기 아이디어에 불과해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KAIST의 손해도 없을뿐더러 업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1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이 전문적이고 방대한 만큼 양측 주장을 요약해 들은 뒤 증인신청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원을 타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산업기술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유출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배임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연구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등 사기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외파견 연장 신청 당시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숨겨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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