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억5000만원 까지···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한동훈 기자 2023. 5. 2.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한국부동산원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요건을 적용해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특별법 피해자 요건 적용 하면
보증금 모두 4.5억 미만···대상 충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한국부동산원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면적 기준은 없애고 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정했다. 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전세사기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동시진행)’ 등을 추가했다. 기존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삭제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도 포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이 요건을 적용해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미추홀구 전세 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인데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이다.

보증금 요건을 보면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에 불과하다.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4억5000만원까지)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 요건을 보면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또 수사 개시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의전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되면서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