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김익래 회장, 라덕연 '명예훼손' 고소

김기송 기자 2023. 5.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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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적법하게 진행…조작세력과 연계 없어"
[지난 1일 서울시내에서 연합뉴스TV와 인터뷰 하는 라덕연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라덕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덕연은 지난 4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덕연은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라씨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라씨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을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씨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갖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라 씨는 최근 SBS Biz와의 통화에서 폭락 사태의 배후로 김익래 회장과 키움증권을 지목하며 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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