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김익래 다우키움회장, 라덕연 '명훼' 고소…"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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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039490)은 최근 주가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고소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 측은 라 대표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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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039490)은 최근 주가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고소했다.
키움증권 측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고,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은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향후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032190)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를 두고 라 대표는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는 본인이나 H투자자문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사실상 배후로 김 회장을 지목하고 김 회장에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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