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육아로 노조 활동 제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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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산업노조 A 지부의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B씨는 출산 휴가 사용 의사를 밝힌 뒤 노조 파견이 해지됐다.
다만 위원장에게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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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산업노조 A 지부의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B씨는 출산 휴가 사용 의사를 밝힌 뒤 노조 파견이 해지됐다. 그는 출산 후 복귀하겠다는 뜻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 해당 지부 위원장은 임신과 출산이 아닌 업무상의 문제로 파견을 해지했으며 B씨가 회사로부터 출산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복귀 거부에 대해선 노조 활동이 임산부와 육아기 여성에게 적절한 환경이 아니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적용받게 하려는 배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와 위원장 간에 고용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정은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위원장에게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 간부 참여율이 남성과 비교해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조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한 단체인 노조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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